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생계 위기가정 늘어
알림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생계 위기가정 늘어

입력
2020.05.18 12:25
0 0
[저작권 한국일보] 제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제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운영한 결과, 지난 4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27% 각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보장이 결정된 가구는 1,87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47가구보다 426가구가 늘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도 지난해 803가구에서 221가구 늘어난 1,0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한 것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이 4인 가구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2.94% 인상됐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 선정 기준 역시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도는 또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ㆍ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정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월말 현재 95가구에게 6,300만원이 지원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긴급 복지, 위기 가정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 가능하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