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지급도 제한 추진
경기 고양시가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은폐ㆍ왜곡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시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특별 조례제정에 나섰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를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에는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ㆍ은폐 하는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데 관여된 원심 재판 관계자 및 증인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을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반면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이번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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