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의혹 등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서울남부지법에 “시민당의 제명 결정은 무효”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2016년 총선 당시보다 43억원이나 증가했고, 재산 증식 과정에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당선자의 부동산 의혹이 커지자 시민당은 이달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시민당과 민주당은 윤리위 개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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