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기를 혼자 키우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장시간 외출한 사이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11시간 가량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기는 무호흡 증세 때문에 보호자가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등 반복해서 돌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병원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홀로 키워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아기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업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에서 선처 요청이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