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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 수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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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 수수료 전액 지원

입력
2020.05.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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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수준…4만3000곳 혜택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이를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 지역화폐 차별거래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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