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보훈처는 2018년 감사를 실시한 뒤 재향군인회의 자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운영하는 장례문화원 사업과 상조투어 사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신규 사업추진 절차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듬해에는 재향군인회가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처의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향군인회는 “장례식장 사업 등의 운영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자회사인 상조회”라며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보훈처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출자ㆍ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훈처의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조회의 수익사업은 애초에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 승인 취소 대상으로도 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향군 상조회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가 다시 다른 상조회사로 넘어갔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이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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