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19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ㆍ12명 수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대구시민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9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19명 가운데 직장 출근 8명, 편의점 등 인근 가게 방문 5명, 지인과 만남 2명, 동네 산책 2명, 기타 2명이다.
40대 회사원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출근했고, 20대 간호사 B씨는 병원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C씨는 경북 영천에 사는 부모 집을 방문했고, 20대 D씨는 외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편의점과 세탁소를 들렀다.
최근 대구지역은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 4월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처리하는 만큼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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