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고용 기업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 최대 250만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중년 신규 고용장려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신중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1명당 매달 50만원씩 5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희망 기업 공개 모집을 통해 54개 기업(7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지난 3월 이후 신규 채용한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임금 지급 증빙서류를 경남 인생 이모작지원센터에 제출하면 15일 이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기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신중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신중년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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