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시 장려금 인상
퇴직한 5060 ‘신중년’은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
일자리위원회, 고용 보호 방안 상정ㆍ의결

내년부터 공공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도산해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보전된다. 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인상되며, 50~60대 퇴직 인력이 중소기업의 멘토로 재취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상정ㆍ의결했다.
이날 일자리위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는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의 임금 체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사 계좌가 아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ㆍ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건설사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임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국가ㆍ지자체의 5,000만원 이상 공사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에는 기타 공공기관ㆍ지방직영기업이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내년부터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기업에 적용하는 의무 고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 여성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는 1인당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한다. 2년째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50~60대 숙련ㆍ전문 퇴직인력을 산업 현장에 활용하는 사업을 범부처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교적 젊은 퇴직인력에게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복지 성격의 일자리 대책이 아닌, 이들의 전문성과 기업의 수요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내년부터 ‘신중년 기술컨설팅센터(가칭)’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퇴직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매칭한다. 또 연구개발(R&D),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분야별 전문인력 풀을 확보해 관련 분야 멘토링, 컨설팅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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