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등 ‘착안 임대료’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캠핑장 이용권도 제공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시가 운영하는 합강캠핑장 카라반 2회 이용권도 준다.
임대료 인하 혜택 점포에는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시는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에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코너를 만들어 착한 임대인 현황과 세제 혜택을 안내한다.
이 시장은 이날 아름동 한 상가에서 착한 건물주들과 만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이겨냈다”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 세종지역 착한 임대인은 22명으로, 47곳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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