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소흘읍 태봉공원 일대에 대해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포천시는 지난달 말 태봉공원 부지 15만9,607㎡를 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계획에는 전체 부지의 78%인 12만5,282㎡를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고, 22%인 34,325㎡에는 공동주택 624가구를 짓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시행자 간 협상을 통해 공원 내 공동주택 건축 규모를 줄이든 대신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기존 공동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했고 덧붙였다.
새롭게 조성될 공원에는 또 교육ㆍ문화ㆍ체육 인프라 등이 들어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수영장, 카페형 어린이도서관, 청년활동공간, 마을공동체활동공간, 카페, 숲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 도심형 수목원을 모티브로 잔디광장과 힐링산책로, 쉼터, 정원 등도 꾸미기로 했다. 공원은 2021년 12월 준공 목표다.
앞서 포천시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태봉공원은 1974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40년 이상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오는 7월 1일자로 공원용도가 해제돼 공원 이외의 용도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난개발을 막고 쾌적하고 안전한 새로운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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