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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탓에 여행ㆍ예식 취소…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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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탓에 여행ㆍ예식 취소…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 만든다

입력
2020.05.15 10:07
수정
2020.05.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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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해 여행ㆍ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ㆍ특고 권리 강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피해구제 기반 강화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여행ㆍ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큰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표준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계약 해지를 둘러싼 사업자와 고객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근로자 직종도 늘어난다. 현재는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만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오는 7월에는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업종 프리랜서 등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특고 노무 제공 조건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퀵ㆍ대리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올해 하반기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금융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내년 3월까지 손질할 방침이다. 고객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고, 원금손실 위험요인 등 투자정보를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 나눠주도록 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도 법제화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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