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등 긴급 사건만 특별법정 열어 처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15일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이 전면 폐쇄됐다.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은 이날 “청사 내 모든 법정을 전면 폐쇄한다”며 “예정된 재판은 모두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와 군납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등이 모두 미뤄졌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사 자체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만 폐쇄돼 종합민원실 업무는 계속 이어진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동관 및 서관 폐쇄 후 방역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해 사실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법정을 폐쇄해 방역을 실시한 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18일부터 법정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A씨가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그와 접촉한 수용자와 직원 등 277명을 격리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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