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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관 확진에 277명 격리… 박근혜는 동선 안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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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관 확진에 277명 격리… 박근혜는 동선 안 겹쳐

입력
2020.05.15 09:42
수정
2020.05.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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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등 수형자 오늘 코로나 검사

이 여파에 서울고법ㆍ중앙지법 법정 폐쇄… 재판 모두 연기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구치소 앞.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구치소 앞.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법정은 모두 폐쇄돼 이날 예정된 재판이 연기됐다.

법무부는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전날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밀접접촉 직원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주빈도 A씨와 동선이 겹쳐 이날 진단검사를 받는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전날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A씨가 접견 부서 근무자는 아니지만 가급적 구치소 방문을 삼가 주기를 당부했다.

A씨의 확진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날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예정된 재판을 연기했다. 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ㆍ3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니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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