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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5년’ 판결 불복 상고…대법원 간다

입력
2020.05.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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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일보 DB
가수 정준영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국일보 DB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의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선고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던 최종훈은 당초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준영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최종훈도 정준영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됐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 등 다섯 명의 피의자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판결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준영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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