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美, 북한 등 ‘기만적 선적 행위’ 겨냥 ‘해상 제재 주의보’ 발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美, 북한 등 ‘기만적 선적 행위’ 겨냥 ‘해상 제재 주의보’ 발령

입력
2020.05.15 07:24
수정
2020.05.15 14:29
0 0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대북 제재위 보고서에 담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로 바지선이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대북 제재위 보고서에 담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로 바지선이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민간 업계가 북한 등의 기만적 선적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발령된 주의보를 갱신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된 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치면서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주의보를 해상 산업 및 에너지와 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미국은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 회피와 밀수를 포함한 전 세계적 해로운 행위자들에 의한 선적 활동을 차단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보는 이란, 북한, 시리아와 연계된 불법적인 해상 교역을 조장하는 데 활용되는 술책으로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불능화 및 조작 △선박의 정체에 대한 물리적 변경 △화물 및 선박 문서 위조 △선박 대 선박 환적 △항해상의 변칙 △허위 국기 및 국기 변경 △복잡한 소유권 및 운영 등을 꼽았다. 주의보는 거래의 수령자 및 카운터파트가 이란 석유 또는 북한산 석탄과 같은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자재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의보는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지원하는 특정한 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환기했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 발령이 “선적 및 유관 서비스 관련 제재 회피에 대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및 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서 “기만적인 해상운송 관행들은 이들 산업에 관여된 개인 및 기관들에 대해 상당한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