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n번방·박사방과 달라…범행 관여 정도 고려”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미희’ 송모(25)씨가 구속을 면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완장방,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유사한 ‘완장방’ 운영진 중 한 사람으로, 수백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개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지난 3월 개설된 주홍글씨방의 운영진으로도 알려졌다. 이 방은 성착취물 공유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하며 박사방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 방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당초 박사방 수사 과정에서 송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올렸으나,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별도 대화방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홍글씨 대화방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완장방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중심이 돼 수사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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