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고 6곳 긴급장학
서울시교육청이 등교중지 기간에 몰래 등교수업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된 A예고를 상대로 특별장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조사 결과, A예고가 학교 휴업 기간인 지난 4일부터 미술 실기 수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특별장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같은 재단인 B예중 역시 실기 수업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B예중도 A예고와 함께 특별장학을 실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관내 예고 6곳에 대한 긴급장학을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해당 학교 외에 등교수업을 한 학교는 없었다”며 “특별장학 결과 지침 및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예고가 등교중지라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긴 것은, 이 학교 3학년 학생(20)이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드러났다. 이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클럽을 다녀온 이후인 지난 4일과 8일 학교에서 미술 실기수업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학생과 교실서 접촉한 사람만 실기수업 같은 반 학생 11명 등 총 15명이었다. 학생은 결과적으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는 등교수업을 몰래 강행한 책임을 지게 됐다.
시교육청은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예체능 특목고를 중심으로 이처럼 휴업 중에도 등교수업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날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원격수업 기간 중 등교수업을 하다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