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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난동’ 여성, 안양서 소란 피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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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난동’ 여성, 안양서 소란 피워 검거

입력
2020.05.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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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음식물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고객의 모습.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A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보안요원에게 욕설하고 음식물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고객의 모습.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올해 초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보안요원에게 음식물을 던지는 등 ‘갑질’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와 공분을 샀던 A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자신에게 다가온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어딜 만져”, “꺼져”라고 소리치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며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영상엔 보안요원에게 음료 컵과 음식물이 담긴 쟁반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사건 직후 폐쇄회로(CC)TV 분석 후 A씨를 특정했지만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22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는 지명수배 이틀 만엔 붙잡혔다. 그는 경기도 안양시의 또 다른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후 신원 확인 과정에서 ‘백화점 난동’의 장본인임이 확인돼 남대문경찰서로 넘겨졌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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