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봉 도살 등 불법행위 14건 적발
동물학대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 특사경에 제보해달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동물학대를) 경기도 특사경에 제보해달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좁은 철창에 갇혀 잔혹한 죽음을 맞이한 동물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치가 떨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겅)은 이날 전기봉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 9곳에서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경기 평택의 한 농장주는 개 250마리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10여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의 한 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마리의 개를 전기를 이용해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성남의 농장 2곳과 부천 한 곳은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 그 잔인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면서 “말 못하는 동물일지라도 고통은 느낀다”고 했다. 이어 “동물의 생명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그 누구에게도 동물을 학대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동물학대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잔인한 도살은 명백한 불법으로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시·군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선 동물학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촉구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