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광고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부분을 감안해 형을 낮춘 것이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2년 넘게 복역한 점 또한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년여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KT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을 KT임원으로 영입하게 하고 보직을 변경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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