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나온 동양대 학생ㆍ호텔 사장, 정경심 주장 반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석방 후 첫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재판의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1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재판부 허가 없는 재판 불출석 등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한 뒤 피고인에게 이 같은 점을 유의해달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주최 영어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동양대 학생 A씨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부산의 한 호텔 총괄사장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에서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 조모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두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보조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았고,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가 153만원을 계좌로 송금하며 “돈이 들어올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갖고 있어라”고 한 뒤 얼마 뒤에 도로 돌려달라 해 이체해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A씨가 ‘내가 일 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기가 미안하다. 보조연구는 조씨가 했으니 조씨가 다 받아야 한다. 반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애초 일한 적도 없는데 조씨에게 미안할 게 뭐가 있느냐”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정 교수 측은 조씨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주말마다 해당 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급으로 인턴 실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고등학생이 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로부터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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