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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원도 원격수업하라”…거리두기 안 지키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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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원도 원격수업하라”…거리두기 안 지키는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0.05.14 14:41
수정
2020.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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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가운데)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원순(왼쪽)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가운데)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원순(왼쪽)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15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서울 학원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집단감염이 학원강사, 학생, 학부모로 확대되면서 등교개학 우려가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영어유아학원(영어유치원)과 어학원,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5일부터 서울시가 어학계열 학원 600여개를, 서울시교육청이 어학계열 343개와 300인 이상 대형학원 269개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확인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미이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등교개학 후 교내 의심증상자 발생시 ‘긴급이동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고3 등교를 앞두고 서울시내 학교와 서울소방재난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학생 등교 후 교내에서 발열ㆍ기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학교 임시관찰소에 대기후 119 서비스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학원에 원격수업을 권고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등교할 수 있도록 학원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확산 사례를 통해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며 “하루빨리 학교에 가기 위해서라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운영자분들께도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원격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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