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내걸고 국가변란을 선전하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성씨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씨 등이 가진 표현물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헌법 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인용했다. 해당 결정문에는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일견 난립하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정견들로부터 하나의 국가공동체적 다수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이념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돼 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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