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지하철을 탈 때 마스크 착용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도시철도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는 혼잡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해 달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 도시철도 탑승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사 측은 이날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과 함께 이 같은 도시철도 이용 준수사항이 적힌 도시철도 이용지침 포스터를 역사와 전동차 등에 붙였다.
포스터에는 직원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 객실이 혼잡할 경우 다음 열차 이용하기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측은 “시설 이용 제한 범위에는 역사 출입과 전동차 탑승 등도 해당한다”면서 “아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승객이 마스크 착용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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