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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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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직접 고용하라”

입력
2020.05.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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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원 인력을 외주업체를 통해 운영해 왔던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조씨 등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과거 직접 고용을 통해 운영하던 안전순찰업무를 2013년 외주화했다. 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안전순찰원들은 이러한 고용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2013년 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 2심은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계속해서 도로공사 사업장에 파견돼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한 이후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점,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순찰원은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자이므로 도로공사에게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전순찰원들이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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