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감사에 적발, 해당 직원 파면 요구

부산의 한 사립 고교 행정직원이 학교 공금 5억7,000만원 가량을 횡령해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직원 A씨(48)가 학교 공금 5억7,300만원 가량을 횡령하고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21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59차례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공금 5억7,305만2,193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 고수익 보장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해 유용했다. 횡령해 유용한 공금 중 8,821만여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문제의 직원은 자신이 유용한 일부 돈은 학교에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속이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A씨를 업무상 횡령ㆍ유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학교법인 측에는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B씨(60)에게는 중징계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에는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려줄 것을 통보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사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등 비위 행위자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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