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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에 해고된 강사, 평생교육원에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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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에 해고된 강사, 평생교육원에 일자리 지원

입력
2020.05.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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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49억원을 들여 대학 강사나 신진연구자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으로 대학이 강사 수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잃은 대학 강사들이 늘어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는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일반대학·전문대학 중 약 40개교를 선정해 강사료 지원 48억원(인건비·고용 및 산재 보험료), 사업관리비·운영비 1억1200만원 등 총 예산 49억여원을 투입한다.

사업 선정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평생교육원에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와 신진연구자에게 우선 강의 기회를 줘야 한다. 최근 5년내 대학 강의 경력이 있지만 모집일 기준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강사거나 최종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자가 대상이다.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 평가에는 강사 고용 안정성, 평생교육 운영 계획, 강사 지원 계획 등이 반영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6월께 발표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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