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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이태원 간 아들, 어머니 신고로 감염 확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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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이태원 간 아들, 어머니 신고로 감염 확산 막아”

입력
2020.05.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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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확진자는 102번 확진자처럼 동선 거짓말 안 하는 게 중요”

인천 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세움학원 수강생과 팔복교회 신도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인천 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세움학원 수강생과 팔복교회 신도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박남춘 인천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2번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거짓 진술한 것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정확히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02번 확진자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계속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진술을 했다”며 “그런데 우리 역학조사관이 ‘(젊은 분들이) 그럴 수가 없다’ 해서 미심쩍어서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진술하고 너무 다른 위치정보가 떠서 재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 했고 102번 확진자가 미추홀구 소재 학원과 연수구에 있는 송도 가정집에서 강의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102번 확진자 A씨에게 강의를 듣던 수강생과 과외생 등 학생 7명과, A씨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과외 학생의 어머니, 과외 학생 어머니와 접촉한 또 다른 과외교사 등 총 11명(14일 0시 기준)이 A씨와 관련해 감염됐다.

박 시장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허위로 진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인천시에서는 A씨를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신병원 감염 확산을 막은 한 어머니의 신고 사례를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왔다”며 “이 분은 입원 시 무증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환자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이 이태원을 갔는데, 병원을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이분이 확진자더라”라고 전했다. 어머니 신고를 받은 병원은 관련자 238명을 전수조사 했고 모두 전염이 안 된 상태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어머니의 신고가 없었다면, 며칠 지나서 바이러스가 증폭됐으면 환자들이 다 감염되지 않았겠나”라며 확진자가 자신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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