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사기ㆍ범죄은닉규제법 위반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이들이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이달 6일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수사의 진행 경과와 수사ㆍ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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