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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가스유출 LG화학, 합법적 ‘회색지대 영역’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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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가스유출 LG화학, 합법적 ‘회색지대 영역’에서 운영”

입력
2020.05.14 01:19
수정
2020.05.1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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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도 비샤카파트남의 한 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피해를 입은 한 소년이 한 남성에 들려 옮겨지고 있다. 비샤카파트남=AP 뉴시스
7일 인도 비샤카파트남의 한 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피해를 입은 한 소년이 한 남성에 들려 옮겨지고 있다. 비샤카파트남=AP 뉴시스

12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을 입은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 공장 인도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LG폴리머스 공장이 당국이 발행한 환경적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합법적 회색지대 영역’에서 운영된 해당 공장에서 누출 전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는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인도 LG공장은 누출 전 환경 허가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LG화학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5월 LG폴리머스 공장의 소유주가 허가 신청서의 일부를 작성할 당시, 회사는 당국이 발행한 생산 허가증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에 “회사는 연방ㆍ주정부 차원에서 현지 관리들의 안내를 받아 공장을 운영했다”며 “이 허가 신청서가 그걸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해당 공장이 ‘합법적인 회색 지대의 영역(legal grey area)’에서 운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환경 허가증을 누락한 채, 주정부의 허가만 받고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참사에서 통관 부족이 한몫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공장이 수년 간 무단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은 인도에서 환경법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헤쉬 찬드라 메타 현지 환경 변호사는 “인도에선 환경 허가증 없이 운영되는 많은 산업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현지 경찰은 업체를 독극물 취급 소홀 등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현지 최고환경법원도 ‘생명ㆍ공중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사측에 66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요청한 상태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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