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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헷갈리는 재난지원금 사용처…GS더프레시∙노브랜드 결제 가능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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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헷갈리는 재난지원금 사용처…GS더프레시∙노브랜드 결제 가능하다는데

입력
2020.05.13 22:12
수정
2020.05.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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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와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와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인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와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314개 GS더프레시 매장과 전국 240개 노브랜드 매장에선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SSM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따르면, GS더프레시는 전국 314개 매장 중 152곳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GS더프레시의 가맹∙직영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직영점이 대다수지만 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등록해 전국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농산물 취급 물량이 많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GS리테일 측은 “GS더프레시 가맹점 구성비가 전체 점포 중 절반에 육박할 만큼 높고, 다른 업체와 달리 같은 법인 내에 대형마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GS더프레시의 농축산물 매출 비중이 40%가 넘는 점 등이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SSM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SSM들도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많은데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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