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아내도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 국적인 이들은 인출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서 전달받은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이용,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총책에 전달한 돈은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지난주 서울에서 붙잡았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전달한 B씨를 검거한 바 있다. B씨는 숨진 C(28)씨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어둔 400여만원을 챙겨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전북 순창에 거주하며 취업준비를 하던 C씨는 이들에게 속아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기고 지난 1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C씨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의 유서를 공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캐고 총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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