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13일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조씨에 대해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18일 기소된 조씨의 구속기한은 이달 17일이다. 때문에 구속기간만료에 따른 석방이라기 보다는 선고공판이 미뤄짐에 따른 조건부 석방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앞서 12일에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다음 공판을 27일로 예정했다.
보석에 따른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과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관계인들과는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사대금 채권을 갚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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