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수감 뒤 옥중에서 사기행각
서울고법, 1심 징역 6년서 형량 상향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구속된 뒤 옥중에서 1,000억원대 사기행각을 추가로 벌인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4) 제이유그룹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감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지만, 15억원 상당의 편취 금액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형량은 더 세졌다.
재판부는 “불법 피라미드 범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장기간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란한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매출을 유도한 점, 개인이 사용한 비용 등을 물품대금으로 위장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각종 수당으로 지급돼 실질적 피해액이 적고,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단계의 제왕’이라 불린 주 전 회장은 2조1,0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그러나 수감생활 중 또 다른 다단계 업체 H사 운영에 관여하면서 판매원 1,329명으로부터 1,137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자금 7억원을 가져다 쓰는가 하면, 50억여원은 자신이 차명으로 세운 다른 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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