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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당한 일본의 수출 규제, 더 유지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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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당한 일본의 수출 규제, 더 유지할 명분 없다

입력
2020.05.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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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일본이 감행한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12일 요구했다. 당초 제기된 수출 규제 사유가 해소돼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발표 1년이 다가오도록 해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따른 외교적 항의다.

산업부는 당초 일본이 제3국 유출 가능성을 들며 문제 삼았던 재래식 무기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 조직을 기존의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물론 심사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애초 일본의 문제 제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우려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은 지난해 7월 규제 발표 직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등의 대한(對韓) 수출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양국은 당국간 대화를 두 차례 열고도 규제 해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산자부 요구에 대해서도 “실태를 지켜보겠다”고 즉답을 유보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포함한 일련의 한일 갈등은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해법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짜내 이 과거사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의 전선을 넓히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산적한 국제협력 과제에도 이런 갈등이 도움될 리 없다. 일본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수출 규제를 해제해 한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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