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용산의 3층짜리 ‘꼬마빌딩’ 법원 경매에는 42명이 몰려 감정가의 1.6배에 낙찰되는 등 용산지역 경매 물건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정비창 부지 인근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1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용산구 청파동1가 근린주택 1회 경매 입찰에 42명이 응찰했다. 대지면적 95.9㎡, 건물면적 273.4㎡의 지상 3층짜리 빌딩은 최초 감정가(최저가)가 9억143만1,950원에 책정됐으나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14억6,000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1.6배로 뛴 것이다.
정비창 부지와 인접한 신계동의 용산이편한세상 전용면적 124㎡(20층)도 1회 경매 입찰에서 감정가(16억6,000만원)보다 1,550만원 높은 16억7,550만원에 낙찰됐다. 2회차 경매 입찰에 부쳐진 이촌동 월드메르디앙 전용 128㎡(5층)는 최저가(13억1,200만원)보다 소폭 높은 13억1,311만1,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정부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서울의 부동산 경매도 그 동안 얼어붙었지만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로 용산 일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역세권인데다 한강과 가까워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 받아 왔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용산 개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ㆍ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용산 등 도심지역 아파트와 연립ㆍ빌라 등의 대지 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180㎡ 초과)을 10% 수준까지 줄일 방침이다.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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