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데 대해 “적합한 양형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N번방 사건과 같이 양형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여성 관련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문제와 인식에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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