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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물품 교환권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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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물품 교환권은 통상임금”

입력
2020.05.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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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현금이 아닌 회사 구내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 등 버스운전기사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 등은 “폐쇄회로(CC)TV 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부족분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CCTV 수당은 회사가 현금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버스 내 CCTV를 설치하면서 당일 승무자에 한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와 김씨 등이 속한 노동조합은 2012년 현금으로 지급되던 CCTV 수당을 하루 1만원 상당의 구내매점용 물품 구입권으로 변경해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회사가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씨 등은 “CCTV 수당은 당일 출근하는 기사들은 모두 받을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소모성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목적의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 대가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물품 구입권으로 지급된 CCTV 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돼온 고정 임금”이라며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물품 구입권을 준 것은 후생복지나 근로 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며 근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CCTV 수당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수당이 실비 변상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물품 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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