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26)순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범행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경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A순경은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면 조직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며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강간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 삼아 피해자와 합의로 잠자리를 한 것처럼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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