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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생 올해 34일 가정학습 가능… 코로나 탓 체험학습 허용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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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생 올해 34일 가정학습 가능… 코로나 탓 체험학습 허용 2배로

입력
2020.05.13 11:10
수정
2020.05.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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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초등학생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 달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등생은 최장 34일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더라도 ‘가정학습’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등교수업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기존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나아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여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개학연기에 따른 감축분이 반영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가 171일, 4학년 이상 고학년은 173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초등생은 올해 최대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길어진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 또는‘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등교수업 시작 이후에도 자녀 등교여부를 선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체험학습 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등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ㆍ고등학생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각 학교가 학칙으로 규제하고 있고, 통상 연간 20일가량 허용된다. 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 기간과 사유를 보고 학칙에 따라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별도의 지침을 내리진 않기로 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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