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 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다른 상장사 L사에서 3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8일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모씨는 전날 열린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의 구속 심문은 오늘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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