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주도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도주한 뒤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부하 직원인 김모(수감 중)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라임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G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팀장 역시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명품시계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팀장은 구속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사로부터 1억6,500만원의 뒷돈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 등의 추가 범죄혐의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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