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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임 돈 투자 대가로 명품시계ㆍ외제차까지 챙긴 이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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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라임 돈 투자 대가로 명품시계ㆍ외제차까지 챙긴 이종필

입력
2020.05.12 18:56
수정
2020.05.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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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회장 구속기소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주도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도주한 뒤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부하 직원인 김모(수감 중)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라임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G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팀장 역시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명품시계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팀장은 구속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사로부터 1억6,500만원의 뒷돈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 등의 추가 범죄혐의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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