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인당 1보루 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내ㆍ외국인은 이날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인당 담배 1보루를 살 수 있게 됐다.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달러(73만5,000원)와 별도로 계산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국산 담배만 판매하며 향후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를 추가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도입됐다. 제1여객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을 맡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그 동안 혼잡도 심화, 세관ㆍ검역 행정 혼란 등에 대한 우려로 담배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객 실태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담배 판매를 희망했다”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올해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담배 판매를 허용했고 면세점 업체와의 계약 변경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 동편과 서편에 각각 1곳, 2터미널 중앙에 1곳이 24시간 운영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축소 운영 중이다. 현재 1터미널은 서편만 오전 9시~오후 6시, 2터미널은 오전 6시 30분~오후 6시 운영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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