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내 초미세먼지(PM2.5) 감축에 최대 34%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환경부가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12월~3월)에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평소보다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1.9㎍/㎥ 감소했으며,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최대 약 2만2,000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전국 평균 2일 감소했으며 산업시설이 밀집된 충남은 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은 2일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세종 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됐다.
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6년 기준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에서 약 19.5% 줄인 것”이라며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을 전반기(지난해 12월~올해 1월)와 후반기(2월~3월)로 나눴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상여건 영향이 적었던 전반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1㎍/㎥, 후반기 13.6㎍/㎥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는 전반기 1.4㎍/㎥, 후반기 2.5㎍/㎥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후반기에 정책 효과 자체는 커졌으나 동풍 일수와 강수량 증가 등 외부 요인도 확대되면서 미세먼지 감축에서 계절관리제 기여율은 34%에서 18%로 하락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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