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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최소한의 인권 보장돼야”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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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최소한의 인권 보장돼야” 조례제정 추진

입력
2020.05.12 17:12
수정
2020.05.12 18:4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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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사례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경비원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나온 조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북구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해소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 기준과 지도ㆍ감독 등 종사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의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근무환경과 관련한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경비원이 포함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발생 시 가해자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연대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등 피해자 지원도 이뤄진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자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 조례가 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세부적인 조례안을 마련해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비원들이 생계를 위해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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