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및 홍보기간 26일까지 2주 연장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계도와 홍보기간은 26일까지 2주 연장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키로 한 처벌은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5일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계도 및 홍보를 거쳐 13일부터 31일까지 이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날 발표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행정명령이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운영자가 권유한 마스크 착용에 불응했을 때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당해도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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