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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

입력
2020.05.12 15:11
수정
2020.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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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및 홍보기간 26일까지 2주 연장

대구 시민대표들이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 영상 캡처
대구 시민대표들이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 영상 캡처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계도와 홍보기간은 26일까지 2주 연장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키로 한 처벌은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너무 지나치다”, “계도와 홍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5일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계도 및 홍보를 거쳐 13일부터 31일까지 이를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날 발표로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행정명령이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운영자가 권유한 마스크 착용에 불응했을 때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당해도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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