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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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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5.12 15:17
수정
2020.05.12 1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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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전달 장소를 합의한 뒤 은밀하게 받은 것을 보면 횡령 범행 전후 중요한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했다. 그러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비서관의 직무를 의식해서 줬다기 보다는 하급기관의 관행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뇌물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도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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