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ㆍ조선 등 다른 업종 지원 여부는 추후 결정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항공과 해운업에 우선 지원된다. 기계나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업종들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안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지난 6~8일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기간산업 업종이 당초 7개에서 항공ㆍ해운 2개로 변경됐다.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기간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7개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은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 대상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시급한 자금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항공과 해운업만 우선 시행령 문구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다른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상황하고 자금수요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시기를 다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에는 7명의 위원 중 산업부 장관이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지만, 시행령에선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에 산업계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용 유지 조건’은 입법예고안과 같이 ‘고용총량의 90%’로 유지됐다. 이 국장은 “90%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상황에 따라 가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상황도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결의할 경우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안기금 지원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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