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담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5년과 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에는 강원 홍천군과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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